DHS, 개정안 관보 게재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을 수속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고용허가증(I-765)을 신청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일부러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할 필요없이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국에 EAD 카드를 신청한 취업 영주권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SSA에 전달돼 미국내 거주지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