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월 중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차트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I-485 접수일은 국무부가 발표한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for filing) 대신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기준이 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들은 2017년 2월15일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이민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 적용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3-20 18:49:09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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