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이전 도착분 무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를 4월3일부터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신청서를 사전 접수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는 쿼타 적용분 8만5,000개이다. 이는 학사 학위 이상 일반 쿼타 6만5,000개와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자에 적용되는 2만개를 합친 것이다. 4월3일 이전에 도착되는 신청서는 모두 거부된다.
또 이번 사전접수에는 신속처리신청(pmiun service)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처리신청서(I-907)을 사용한 신청서도 모두 거부 처리된다.
H-1B는 통상적으로 쿼타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접수시작 첫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해, 쿼타분을 초과할 경우 접수를 중단하며, 쿼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접수를 계속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신청서가 쇄도할 경우 4월3일부터 4월7일까지 사전접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무작위 추점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H-1B 신청서 사전접수에는 새로 개정된 I-129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수수료는 인상된 460달러가 적용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