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을 막아주겠다며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뇌물과 성상납을 받아 오다 기소됐던 이민국 직원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산하 추방전담 부서에서 일했던 전직 ICE 직원 아르날도 에체바리아(37)가 7건의 뇌물수수 및 성행위 강요, 불법체류 이민자 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뉴저지주 연방 대배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ICE 재직 당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업무를 맡았던 에체바리아는 7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로부터 7만5,000여달러의 뇌물을 받아 챙겼고, 2명의 여성 이민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불체자들로 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뒤에는 추방대상인 이들을 불법으로 ‘임시 보호신분’(TPS) 명단에 올려 강제추방을 모면하게 해줬고, 긴급 난민신분으로 체류 중인 일부 여성들에게는 1년 이상 연장이 어려운 ‘임시 노동허가증’을 무단으로 연장해 주기도 했다.
추방전담 부서에서 일하던 자신의 직책을 활용했던 에체바리아는 여성 불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해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했던 여성 이민자도 있었다. 또, 불법체류 신분인 여자 친구가 가명을 사용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체류 이민자 은닉혐의도 받았다.
에체바리아는 최고 15년형과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에 열린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