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기 중인 6만여명 현대판 노예노동
사설 구치소‘덴버 컨트랙트’집단소송 피소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돼 사설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수만 명의 추방대기 이민자들이 하루 1달러, 심지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2014년 제기된 미국 최대의 사설 이민자 구치소 가운데 하나인 ‘덴버 콘트랙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제기 승인을 받았다며 그곳에 수감됐거나 현재 수감 중인 6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설 이민구치소는 연방 이민당국이 체포된 이민자들을 이민재판 확정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로 연방정부와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어 사설로 운영된다. 집단 소송 지위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원고로서 참여하지 않아도 소송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이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9명의 이민자가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민구치소측이 ‘자발적 노동’조항을 강제적으로 이용해 노역을 거부할 경우 수감 중인 이민자를 독방에 감금 하겠다고 협박했고, 하루에 6명의 이민자를 임의로 지정해 화장실 청소 당번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1달러를 주거나 임금 한 푼 주지 않는 ‘무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9명의 이민자들은 강제 노역은 시간당 9달러로 규정된 콜로라도 주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연방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덴버 콘트랙트’의 운영업체인 GEO 그룹측은 “이 구치소에 구금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발적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것일 뿐 강제로 노역을 시킨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들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법원이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200만∼300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할 계획임을 공언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를 위한 이민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트럼프 당선 이후 GEO 그룹 등 사설 이민구치소 운영업체들의 주가가 100% 이상 급등한 사실을 꼬집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강제추방에 앞서 일단 이민구치소에 구금해야 하기 때문에 사설 구치소 사업이 트럼프 재임기간 중 매우 유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USA투데이는 GEO 그룹과 코어시빅 등 사설 이민구치소 운영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비 후원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한 바 있다.
추방 대기 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무임금 노역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덴버 콘트랙트’는 콜로라도 오로라 시에 있는 사설 이민구치소로 1,500개 수용소 침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