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연방판사,가처분 명령
뉴욕·워싱턴주 등 5곳에서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법적 제동이 걸렸다. 1차 행정명령이 법적 논란 끝에 좌초된 후 다시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아직 발효에 들어가기도 전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위스콘신주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10일 시리아에 있는 부인과 세 살배기 딸을 데려오겠다는 시리아인 존 도우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콘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은 전쟁 참화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부인과 3살짜리 딸을 데려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하와이주와 뉴욕주, 워싱턴주, 메릴랜드주 등 다른 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최소 5건 이상의 효력 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 효력을 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