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회사 ‘워커 메이시’사 등 또 제기
사전접수 코앞인 상황서 혼란 예상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 접수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한 H-1B지원자 선정 방식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또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건축회사인 ‘워커 메이시’사와 중국계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은 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 추첨제를 폐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소송에 대해 USCIS가 ‘자발적 소송취하 요청’으로 맞대응하는 등 판결이 지연되자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은 “단 5일간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 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4월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청에 대한 무작위 추첨제는 적용되지 않게 돼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