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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친지 위한‘코사인’ 연체시 상환 책임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3-09 08:19:02

코사인,학자금,연체시,주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좋은 이자율’조건 보증인 요구 많아

  크레딧 나빠져 대신 상환하기도

  꼭 필요한 대출인지 확인 후 서명을

학자금 융자 시즌이 돌아온다. 각 대학마다 재산 정도에 따라 다양한 학자금 대출 방법을 알선해 준다. 대부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받아 공부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융자금 한계를 넘어 빌려야 하는 학자금이 있다면 결국 은행등 사설 학자금 융자회사를 통해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사설 학자금 융자금은 연방정부 융자와는 달리 공동 서명자 즉, 보증인을 요구한다. 변재가 어려울 때 대신 갚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증을 섰다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또는 가까운 친척이 대학에서 공부 하겠다는데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 학자금 융자의 보증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도했다. 

학자금 융자는 학생들이 받는 대출이지만 융자 회사들은 변재 능력이 있는 부모나 친인척의 공동 사인을 요구한다. 자녀들일 수 있고 또 손자 선녀, 또는 조카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생길 것 같고 또 졸업 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또 가족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증을 서준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대출 상환 책임

학자금 대출에 공동 서명(보증서명) 하면 그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신 져야 한다. 또 대출자가 돈을 늦게 내도 보증을 선 사람의 크레딧도 문제가 생긴다. 연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크레딧 리포트에 학자금 융자에 대한 나쁜 기록이 올라가면 다른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출자가 숨졌다고 해도 대출 변재의 의무를 공동 서명자에게 부과하는 융자회사도 많다. 이 때문에 뉴저지 의회는 최근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했다. 

불경기 이후 소위 사설 융자라고 불리는 학자금 대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사설 융자는 일반적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보다는 이자율이나 조건이 좋지 않고 또 공동 서명자를 요구한다. 미국내 가장 큰 학자금 대출기구인 샐리매에 따르면 대학생 10명중 1명꼴로 사설 융자를 받고 있다. 

또 이분야 컨설팅 회사인 ‘메저원’은 매년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새로 신청하는 사설 융자 금액만도 100억~12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은 2010~2011학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학자금 부채는 1조3,600만달러로 이중 7.5%에 해당하는 1,020억 달러가 사설 대출이며 나머지는 연방 학자금 융자이다. 

대학생의 경우 일단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고 그래도 학비가 모자라면 사설 융자를 신청한다. 돈을 더 빌려야 하는 학생들은 샐리매나 은행, 크레딧 유니언 및 기타 융자기관을 통해 사설 융자를 받는다. 

▲보증인 요구

대부분의 사설 학자금 융자회사들은 대출을 위해 또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증인을 요구한다. 2015~2016 학년도 신규 대학생 사설 학자금 대출의 94%가 보증인을 요구했다.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의 6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아마존은 지난달 웰스파고와 손잡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고객 학생들에게 좋은 이자율을 제공할 정도로 사설 학생융자는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크레딧 기록이 좋은 사람이 보증을 서준다면 융자 조건은 달라진다. 

온라인 융자 업체 ‘크레더블’(Credible)이 약 8,000건의 융자 신청을 조사해 본 결과, 보증인이 있는 대학생들은 5.37%의 이자율을 받지만 보증인 없는 융자는 이자율이 7.46%로 올라간다. 대학원생의 경우 보증인 이자율은 4.59%이지만 단독 융자는 6.21%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 8년 동안 1만9,232달러를 갚지만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때는 매달 20달러씩 총 1,896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위험성 감수

사설 융자를 감독하는 연방 소비자 재정보호국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융자회사들은 대출자가 요청하면 융자 서류에서 공동 서명자의 이름을 빼줄 수 있다. 하지만 융자회사들은 대출자 요청의 90%를 거부했다. 소비자보호국의 리처드 코드레이 이사는 이런 과정을 ‘고장났다’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샐리매는 다른 입장이다. 공동 서명자 이름을 빼달라는 대출자의 요구 건 중 절반은 승인됐다는 것이다. PNC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45%가 승인됐고 시티즌 뱅크는 64%였다. 웰스파고는 이런 요청을 하는 대출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숫자를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많은 대출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호국은 대출 회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다며 비난하고 있다. 

▲투자상품으로 변질

소비자 보호국의 조사 자료를 보면 많은 학자금 대출이 원래 융자를 시작한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이름 있는 대형 은행들처럼 고객 우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대출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좋은 크레딧을 유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서명자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수는 있다.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어떤 대출자들은 수개월치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럴때는 융자회사들이 공동 서명자의 이름을 빼주기 위한 일종의 크레딧 점수로 간주하지 않는다. 매달 꾸준히 페이먼트를 내는 것 만큼 크레딧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보증인이 스스로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융자회사들은 원 대출자가 매달 제때 페이먼트를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 서명자의 이름을 빼준다.

결국 보증인이 원래 돈을 빌린 대출자를 돕기 위해 취한 노력이 나중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보증인이 파산을 하거나 숨지면 자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에게 전체 융자금을 갚으라는 청구서가 배송될 수 있고 보증인의 유산에 집행인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대형은행들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단언한다. 

▲크레딧 기록 영향

연체되면 크레딧 기록이 나빠진다.  

대형 사설 학자금 융자회사들을 조사한 ‘메저원’에 따르면 융자 상환을 해야 하는 첫 분기말까지 최소 3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도 4.37%나 된다. ‘CreditCards.com’이 모든 종류의 융자에 보증을 서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는 얼마간의 돈은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고 28%는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으며 26%는 그로 인해 관계가 손상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융자인지 확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좋지만 자녀들의 대학 진학은 재정 수준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방 플러스 대출과 현재의 수입으로 대학 학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 된다. 

특히 집에서 에퀴티를 뽑아 대학 학비를 조달하거나 부모의 이름으로 빚을 져가면서까지 비싼 대학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은퇴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는 10대 자녀들 또는 대학원에 진학해 좋은 전공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자녀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럴 때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사설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대학을 보냈는데 자녀들이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다. 공동 서명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제때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지, 또 페이먼트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김정섭 기자>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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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금이 모자라 사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인의 공동 서명을 요구한다. <뉴욕타임스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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