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효...이슬람 입국금지 국가서 이라크 제외
시리아 난민,무기한에서 한시적 입국금지로 완화
이민·시민단체 "달라진 것 없다" 소송·시위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제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미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와 국제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제2차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6일 서명했다.
새라 하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정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정 행정명령에 따르면 1차 행정명령과는 달리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적자에 대해 90일간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라크가 제외된 것은 미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 급진세력(IS)에 대해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국금지 대상 국가 출신이더라도 현재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1차 행정명령과는 달리 입국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난민 입국금지는 기존과 같이 120일 금지됐다. 그러나 1차 행정명령에서 무기한 입국금지됐던 시리아 난민의 경우 이번에는 다른 국가 난민과 같이 120일간 한시적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9월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의 총 난민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결정됐던 11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5만명으로 조정됐다.
종교적 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 내에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등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예외 조항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기존의 행정명령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이날 “원안과 똑같이 ‘이슬람 금지’ 조치라는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1차 반이민 행정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소송과 항의시위, 애틀랜타하츠필드 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의 혼란 등이 예상된다. 이우빈 기자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하츠필드 공항에서 항의시뮈를 벌이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