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마틴 남가주 이민세관국장
이기철 총영사와 면담 통해 밝혀
단순 서류미비자는 추적 단속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이민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열풍이 불어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범죄 전력자 우선 단속 및 추방 방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기철 LA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2일 총영사관이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총영사가 ICE를 방문해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ICE 측은 불체자 단속 및 이민 정책 집행의 중점사항으로 ▲단순 서류미비자 보다는 외국인 중범죄자와 전과자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수배자나 도주자 등 특정 단속 대상을 정해 추적을 하고 있으며 ▲단순 서류미비자에 대해서는 추적 단속은 없으나 이민당국은 불체 신분 이민자에 대해서 언제나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단,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단순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만으로는 추방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은 경고했다.
또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범죄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외 지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이민당국은 밝혔으며, 여기에는 음주운전 전력도 포함된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체포(arrest)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주권자 및 합법적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더라고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게 이민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합법 이민자들이 재입국 거부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이나 외국 방문을 주저할 필요는 없겠지만, 범죄 전력 및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이기철(오른쪽) LA 총영사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남가주 지부 데이빗 마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