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피해자도 신분조사해 인계
메트로 애틀랜타·앨라배마 어번서 단속당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인이 경찰에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던 중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넘겨지면서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 ‘조지아 한인 추방위기’(2월28일자) 보도에 관한 후속취재 결과, 최근 경미한 범죄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불법 체류자로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첩돼 추방 절차 중에 있는 한인 4명 중 한 명은 교통사고 피해자였고, 나머지 3명은 교통법규 위반자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28일 "해당 한인들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체자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일지라도 사고경위 조사 중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불체 신분이 발각되면 수감돼 이민단속국으로 이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귀넷과 캅카운티에서는 지역경찰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불법체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긴장된다.
또한 한인들은 애틀랜타시를 비롯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앨라배마 어번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강경 단속 분위기에 맞춰 지방 경찰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업소 종업원의 워크퍼밋 소지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