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시 5월 중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없앤 내용이 골자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보장하는 것"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외국민 220만명이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