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3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범 혐의로 규정한 텍사스주의 ‘국경보안법’(HB11) 일부 조항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는 지난해 4월 샌안토니오 연방지법의 시행중단 명령으로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조항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불체자에게 은신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3급 중범 혐의로 기소해 수감형과 함께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불체자 은신처 제공은 중범’ 판결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7-03-01 20:21:57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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