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신분도용, 공무원 사칭, 이메일 피싱 등 각종 세금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납세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12가지 사기유형’(Dirty Dozen)을 공개하고 이들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부탁했다. IRS가 밝힌 12가지 사기유형을 살펴본다.
1. 피싱(Phishing)
피싱은 합법적 사이트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나 첨부파일이 담긴 사기성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의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이 같은 사기성 이메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가 수신자 컴퓨터에 심어진다. IRS는 이메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싱 이메일을 받았다면 내용을 카피해서 IRS(phishing@irs.gov) 보내도록 한다.
2. IRS 사칭 전화사기
가장 많이 보고되는 사기유형이다. IRS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밀린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만약 IRS 직원이며 누군가 전화를 걸어올 경우 IRS(800-829-1040)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신분도용 (Identity Theft)
타인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도용해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한번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IRS 신분보호 특수수사과(800-908-4490)으로 신고해야 한다.
4. 세금보고 대행자 사기
납세자의 3분의2는 CPA 등 세무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 문제 있는 대행자들은 고객의 세금환급을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다. 세금보고 대행자 선택시 유효한 PTIN(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 소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5. 가짜 자선단체 사기
정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유령단체들이 접근해 납세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 기부금을 내기 전 해당단체가 정부기관에 등록된 합법적인 조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6. 고액의 세금환급 보장
누군가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십중팔구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내용이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세금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이 정도는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맡겨서는 안 된다.
7. 비즈니스 크레딧 과다 청구
연료세(fuel tax) 크레딧은 대다수 개인 납세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비포장도로나 농경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한해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이다.
8. 세금공제액 부풀리기
IRS는 세금환급을 최대한 타내기 위해 지출하지도 않은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차량 마일리지, 교회 헌금, 출장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소득 허위기재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 등을 타내기 위해 소득을 늘리거나 줄인 혐의로 적발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밀린 세금, 이자. 페널티 등을 한꺼번에 물 수도 있고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10. 조세 피난수단(Tax Shelter)
납세자들은 복잡한 조세 피난수단을 이용한 탈세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IRS는 창의적인 조세 피난수단을 착안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11. 근거 없는 주장(Frivolous Arguements)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고 이상한 청구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기유형이다. 납세자들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세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12. 해외 금융계좌를 이용한 탈세
해외에 은행이나 증권 계좌가 있다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1970년부터 시행돼 온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BAR)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연중 단 하루라도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18일까지 연방재무부(DOT)에 보고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