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IRA를 제외한 대부분의 플랜에 적용
위반시 의무 인출액의 절반 세금 물어야
자선단체 기부·연금보험 가입시 세금혜택
RMD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다. 내용은 대강 알지만 정확한 규정과 이용 방법은 잘 모른다는 질문이다. 올해는 특히 미국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처음 70세에 진입하는 해여서 언론들마다 RMD를 설명하는 기사로 가득하다. RMD는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와 더불어 미국에서 은퇴하려면 꼭 알아둬야할 3가지 중요한 정보중 하나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는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저축플랜 가입자들이 70½세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최소 분배금이다. 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 사항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찾아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저축 플랜, 즉 IRA와 같은 개인 은퇴플랜과 401(k)나 403(k)와 같은 직장인 플랜에 해당한다.
올해 미국 베이비부머(1946년 중반~1964년생) 세대가 처음으로 70½세가 된다. 이들이 401(k)나 IR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RMD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401(k) 가입자의 경우 70½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은퇴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월스트릿 저널이 IRA 전문가 나탈리 코에이트 변호사와 에드 슬롯 공인회계사(CPA)의 도움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70½세가 왜 중요 한가
▲세금 유예 은퇴 플랜 계좌로부터 매년 돈을 의무적으로 찾아야한 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로는 심플 IRA, SEP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저축플랜, 그리고 401(k)등 직장 플랜이다. 가입자의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들이다.
-왜 분배금을 찾아야 하나
▲연방 의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해 은퇴에 대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이런 세금 혜택을 영원히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좌를 가진 사람들은 70½세부터 매년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찾도록 의무화 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모든 은퇴 어카운트에서 RMD를 찾아야 하나
▲대부분 그렇지만 모두는 아니다. ‘로스 IRA’(Roth IRA)를 가지고 있다면 평생 찾아야 하는 의무 분배금(RMD)은 없다. 로스 IRA는 세금 유예 어카운트와는 다르다. 세금을 내고 난 순수익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지나면 이자 수익까지 전액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계좌내 적립금은 세금 없이 불어나고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입한 종업원이 70½세가 넘어서도 일을 한다면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 플랜이 70½세부터 분배금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은퇴할 때까지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또 회사 플랜이 종업원의 다른 IRA 구좌나 다른 401(k) 구좌에서 ‘롤오버’(roll over)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한다면 롤오버된 돈 역시 은퇴 할 때까지 RMD 의무가 없다.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70½부터 RMD가 적용된다.
-인출금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인출금은 구좌 소유주의 일반 경상소득이다. 따라서 그해 총 수입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더 낮게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한 수입 이상을 벌어 로스IRA(세금후 수입에서 적립)에 적립하지 못하고 우회 방법인 전통IRA를 통해 세금 후 수입으로 적립한 적립금이 있다면 이 금액만큼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여러 IRA와 401(k)가 있다. 각각의 모든 구좌에서 RMD를 찾아야 되나
▲혼동할 수 있다. 401(k)는 각각의 구좌에서 RMD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IRA는 다르다. 불균형적으로 찾아도 된다. 한 IRA 구좌에서 많은 돈을 찾고 다른 구좌에서는 조금 찾은 후 또다른 구좌에서는 한푼도 찾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다만 총 인출금 합계가 RMD이상이어야 한다. 이유는 작은 구좌부터 정리하고 큰 구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각각의 IRA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의 구좌에서 RMD를 찾아야 한다.
-현금으로만 찾아야 하나
▲아니다.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다. 당장 현금이 필요치 않다면 뮤추얼펀드 등을 현금화하기 위해 팔 때 들어가는 커미션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랜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언제 찾나
▲개인의 선택이다. 펜션(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고 세금 연기를 목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은퇴자들은 종종 분기별로 세금을 낸다. 자신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해당년도에 배당된 RMD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IRA 구좌를 물려받는 수혜자가 대신 받아야 하고 수혜자는 이에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해 많은 돈을 찾았다면 다음해에 RMD를 줄여서 찾을 수 있나
▲안된다.
-RMD를 받으면 원치 않은 과세 소득이 높아진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앞서 말한대로 70½세가 넘도록 직장에서 일하면 401(k)를 연기할 수 있다. 또 IRA 돈을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이 있다. IRA 소유자가 ‘자격있는 장수대비 어누이티 계약’(qualifying longevity annuity contracts·QLACs)를 구입하는데 IRA 자금을 쓴다면 RMD를 기준으로 자산의 12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QLAC는 IRS가 승인하는 세금 유예 어누이티(은퇴연금보험·annuity)로 가입자가 85세 될 때까지 찾지 못한다. 이 플랜은 장수 시대에 자칫 은퇴 자금이 모두 고갈 되는 것을 막아 주는 상품이다.
IRA 소유주는 RMD를 초과하는 IRA 자산을 평생 찾을 의무가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로스IRA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로스 IRA로 넘겨진 자산은 과세 대상이며 이로 인해 소득세율이 높아 질 수 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RMD를 찾지 못했거나 RMD보다 적은 금액을 찾았을 경우는
▲찾지 않은 금액의 50%는 벌금이다. 매우 높다. 하지만 피하는 방법도 있다. 찾지 않은 금액을 빨리 찾고 IRS 폼5329과 함께 찾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IRS는 종종 벌금을 면제해 준다. 하지만 시효가 있다.
<김정섭 기자>
■최소 인출금액과 계산법
-얼마나 찾아야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 금액의 약 3.6%를 받게 되며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 하지만 계좌가 고가될 정도의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10살 이상 연하의 배우자를 두고 IRA의 단독 수혜자로 돼 있다면 계좌 소유주의 분배금 비율은 더 낮아진다.
연 분배금 비율은 12월31일 현재 개인의 은퇴 자본을 근거로 한다. 다시말해 2017년 받아야 하는 분배금은 201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알아둬야 할 점은 꼭 RMD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한다면 RMD 이상 또는 전액을 찾을 수 있다.
-최소 분배금(RMD)는 어떻게 계산되나
▲IRA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RMD를 계산하지만 가끔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려면 연방국세청(IRS) 590-B항 부록 B에 있는 RMD 테이블을 이용하면 된다. 계좌내 보유 금액을 테이블에 명시돼 있는 나이별 기대수명치로 나누는 것이다. 이 기대수명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72세 독신 여성이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IRA 구좌에 4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IRS 테이블에 따르면 이 여성의 기대수명치는 25.6년이다. 따라서 40만 달러를 25.6세로 나누면 1만5,625달러가 된다. 이 여성은 올해(2017년) 이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401(k)등 직장 은퇴저축플랜이나 IRA와 같은 개인 저축플랜을 갖고 있다면 70½세부터 의무적으로 최소분배금 RMD를 찾아야 한다.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는 은퇴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