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한 이민개혁법'...첫 해 합법이민자 41% 줄여
조지아 출신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 등 전격 발의
초청 대상에서 성인자녀, 형제자매, 정상 부모 제외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다.
조지아 출신 데이빗 퍼듀(공화) 연방상원의원은 7일 공동 발의자인 톰 코톤(공화·아칸사스) 상원의원과 함께 연방의사당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표했다. 퍼듀 의원은 이 법안을 강력한 고용을 위한 이민개혁법(RAISE Act)이라 명명하고, 지난 수십년간 외국태생 경쟁자에 밀려 임금이 동결된 비숙련 미국 노동자를 돕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퍼듀와 코톤 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시행 첫해 합법 이민자가 2015년에 비해 41% 감소하고, 10년 내에 50% 이하로 줄어 1970년대 중반 및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퍼듀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모든 이민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아니며, 불법이민자 문제는 포함 안됐다”고 설명했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은 매년 5만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도(persity Immigrant Visa Program)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에는 1440만명이 신청해 0.3%만이 당첨돼 영주권을 획득했다.
또한 매년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를 5만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17 회계연도 난민 입국자 수를 11만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대상을 좁혀 배우자와 부양 자녀, 도움이 필요한 부모 등으로 제한한다.
퍼듀와 코톤 위원은 법안을 발표하며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고, 7일 오전 이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
톰 코톤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빗 퍼듀 의원이 7일 연방의사당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