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연구센터 "반이민조치 다음 차례될 듯" 전망
최대 6년 기한 줄이고 1차례 연장도 폐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비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오는 4월 H-1B 신청서 접수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반이민 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의 다음 차례는 H-1B 비자가 될 것이라며, H-1B 비자기한이 단축되고 비자연장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1B 프로그램은 의회가 제정한 연방 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비자기한과 비자연장 허용 여부 등은 법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 의회에 발의된 상태인 3개의 H-1B 비자 개혁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
우선, 최대 6년(3년+3년)으로 정해져 있는 H-1B 비자기한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연방 법은 H-1B 비자 기한과 관련, ‘6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비자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3년간 비자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도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 처리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CIS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출신에 대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H-1B 비자 처리도 일시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