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서 기입 또는 프린트해 작성
‘종업원 고용자격확인서’(I-9) 양식이 지난 22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22일부터 1986년 11월6일 이후 고용된 직원에 대해 반드시 새롭게 변경된 I-9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양식은 지난해 11월 고시돼 계도기간을 거쳤다.
고용주는 웹사이트에서 PDF를 열어 직접 정보를 기입하거나 양식만 프린트해 손으로 기입해도 된다. 만약 새로운 I-9 양식을 구비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새 I-9 양식은 온라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추가됐다. 빈칸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성전환자나 이름을 바꾼 신청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섹션 1에 있는 'other names used' 대신 'other last names used'로 변경됐으며 각 양식마다 고유 QR 코드가 부여됐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