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까지 허용, 영주권 신청도 가능
국가이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Start-up)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도 허용하는 소위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이 17일 발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일 승인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추방유예 확대정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이 이 정책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이민개혁 정책으로 기록됐다.
혁신적인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이 수혜대상이 될 이 정책은 외국인 사업가가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하며, 벤처 장업자 등에게 최장 6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이 정책에 따라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는 또, 최장 허용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스폰서 없이도 NIW(국가이익면제)방식을 통한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 투자자들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미 정부로부터는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용여부는 사안에 따라 이민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어 단일 심사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