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개정안 어제부터 발효
17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만으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I-140 EAD’ 개정안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EAD를 사전에 발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 등이 I-485 접수 전 EAD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폰서를 변경하더라도 승인받은 I-140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동종유사업종의 새 직장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일단 I-140이 승인 받으면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하게 돼 취업이민 신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 개선방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으나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