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에 거주하며 지난 5년 간 렌트를 내지 않아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본보 12월27일자 A1면>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뉴욕한인회관 3A 거주자가 항소제기 통지서를 보내왔다.
법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세입자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항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로 세입자의 불법 서브리스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 퇴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