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개정안 발표...3개월후 확정
취득횟수 3회 제한, 스폰서 자격 강화
한국 등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J-1(교환연수) 여름취업·여행’(Summer Work Travel, SWT) 비자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연방국무부는 11일 SWT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비자 취득 횟수를 제한하고 스폰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통해 미국 문화를 익히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SWT 프로그램은 그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보수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SW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의 J-1비자 취득을 3회까지로만 제한키로 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을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공식 스폰서 기관에게 학생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정확한 근무 내용과 근무 조건, 임금, 프로그램 내용 등이 담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폰서 기관은 학생들을 파견할 고용 업체가 이들에게 취업 기회 뿐 아니라 적절한 영어 연수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DS-7007 양식 신청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3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