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현황 발표
이중국적 한인 2세 국적이탈은 감소해
지난 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조지아 등 6개 주에서 한국국적 상실 건수는 증가한 반면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감소했다.
10일 애틀랜타총영사관의 2016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2015년의 109건에 비해 21%가량 줄어든 86건을 기록했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이 병역의무 기피, 사관학교 진학, 공직 진출 등의 이유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국 국적법은 만 22세 이전에 양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적이탈 신청이 줄어든 이유는 만 18세~22세 사이의 청년층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6개주의 한인 커뮤니티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2015년의 519건에 비해 622건으로 약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남부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총 2만95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으며, 이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장 많았다. 공증 및 출입국 및 범죄사실 조회 등의 업무는 4,973건, 여권발급은 2,864건으로 각각 15%, 3%씩 증가했으며 운전면허 확인서 발급도 2,3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인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