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도입키로
내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의 최대 용량을 100ml로 제한하는규정 이 재도입된다.
26일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 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 혔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 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 (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 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 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 명했다. EDSCB는 장비는 전자기기,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 비다. EU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은 'C3 EDSCB'로 불린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지부에 따 르면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 니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일 부 공항에 C3 인증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ml 이상의 액체 용기 를 검사하는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 에 내면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