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정부 전산망 조작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망 기록 위조에 따라 연방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가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