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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미국뉴스 | | 2024-05-20 08:39:04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망하면 이민 청원서는 자동 정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28일 이후에는 INA 204(l)에 따라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람은 스폰서인 이민청원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이민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을 때도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USCIS가 I-485를 결정할 때도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망한 이민 스폰서가 가족 초청의 청원인이어야 한다.

 

-이 법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이 흘렸다. 지금이라도 INA 204(I)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INA 204(l)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면 지금이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USCIS에 영주권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민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독자적으로 특별이민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혼인관계가 진실해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가 미국에 있고 동시에 I-130이 계류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권자 사망 사실을 USCIS에 통보하면 계류되어 있는 I-130이 I-360으로 자동전환된다. I-360으로 전환되면 21살이 되지 않는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는 따로 재정 보증인(I-864)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아닌 가족이민 케이스에서 이민 수혜자가 아직 해외에 있을 때 이민 스폰서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을 때만 구제 가능성이 있다. 이때 영주권 수혜자는 USCIS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토대로 영주권진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을 할 때는 재정보증인 서류 및 이민 신청자의 개인 사정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USCIS가 인도적 차원에서 재량권 행사를 행사해야만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USCIS가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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