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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

미국뉴스 | | 2024-04-26 09:16:49

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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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NAKASEC

온라인 서명운동 등

미 전국 단위 캠페인 시작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NAKASEC) 등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신분 자 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25일“미 전국적으로 수 십만 DACA 수혜자들이 자격갱신 지 연 사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 다”며“민권센터와 NAKASEC은 23일 부터 DACA 신분자동 연장을 연방이 민서비스국(USCIS)에 촉구하는 미 전 국 단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 신해야 하는데 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 되면서 곤경을 겪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여행에도 제한을 받 는다. 더욱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 에서 살아야 한다. 민권센터는“DACA 신분이 만료되 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 가 비일비재하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 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 된다”며“이 기간 이른바‘불법 체류’ 가 누적되고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권센터 등은 USCIS에 ▲적 체 또는 보류 중인 DACA 갱신 신청서 신속 처리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권센터는“USCIS는 DACA 수혜자 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이 있 다. 현행 규정대로 라면 취업승인문서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 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며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연장 기 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실제로 USCIS는 지난 4일 특정 이민 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에게 장 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지만, 해당 조 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DACA 신 분 자동 연장이 이뤄질 수 있게 온라 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을 개시한 상황이다. 청원에 동참하는 1만명의 서명을 모아 USCIS에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권센터는“시행 12년째를 맞고 있 는 DACA 수혜자는 한인 약 6,000명 을 비롯해 미 전체에 58만 명에 달한 다”며“DACA는 이들 청년에게 교육과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들 청년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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