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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사전 등록

미국뉴스 | | 2024-03-18 08:36:44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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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2024년 3월6일부터 2025년 회계연도를 위한 취업비자 사전 등록이 시작됐다. 2021년 회계연도부터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온라인 추첨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 무작위 추첨에 걸려야만 이민국 본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 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하나

▲그렇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 추첨에 들어갈 수 없다. 올해 이민국의 사전 등록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전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추첨이 되더라도 본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전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스폰서 회사의 정보, 서명인의 정보,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현재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방문 일정이 없어 여권이 만료된 것을 모를 수 있다. 만일 여권이 곧 만료된다면 사전 등록은 우선 현재 여권으로 진행하고, 추첨이 되어 본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갱신된 여권을 함께 제출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이 이미 만료되었고 새로운 여권이 없다면 사전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정보는 Organizational Account를 통해 접수하게 된다.

 

-Organizational Account는 무엇인가

▲Organizational Account 는 올해부터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과 연관된 다른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전 등록과 본심사 온라인 서류 접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스폰서 회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어카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여 회사 그룹(Company Group) 을 생성해야 한다. 이 회사 그룹이란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의 그룹을 만들어 회사 내부 담당자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룹을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 회사 그룹에 초대한 후 협력하여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다.

 

-Organizational Account를 사용할 때 장점이 무엇인가

▲취업비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카운트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지금까지 취업비자 등록 어카운트가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Organizational Account로 바꿔 회사 그룹을 생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 등록을 위해 여러 담당자가 함께 할 수 있고 정보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중복으로 사전 등록을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취업비자 추첨에서 뽑힐 경우 이 어카운트를 통하여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취업비자 본심사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결과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추첨 결과는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추첨에 걸린 경우에는 ‘Selected’ 라는 문구가 나오며 Selection Notice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Submitted’ 상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로스앤젤레스 이경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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