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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았는데

미국뉴스 | | 2023-11-27 09:32:3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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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나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남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유학생이나 인턴들이 궁금해 하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어떤 회사를 구해야 하나

▲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큰 회사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세금보고서 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이때는 회사 세금보고서를 볼 필요가 없다.

 

-취업이민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고학력자인 경우 회사 스폰서없이 국가이익면제 (NIW)로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초청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15년 이상 걸린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간 절약을 위해 취업이민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가 이제 설립되었는데

▲원칙상 한해 세금보고서가 나와서 수치를 봐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회사가 설립되고 1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신설 회사라도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미리 예측이 된다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 세금보고서는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을 신청할 때 필요하고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을 낮추고 싶은데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문제는 이 평균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회사의 규모까지 고려하면서 평균임금을 책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이 평균임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4단계로 세분되어 정해진다. 결국 평균임금을 낮추려면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을 낮춰야 하는데 취업이민 2순위보다 3순위가 시간이 더 걸린다. 또한 숙련직보다 비숙련직이 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속을 할 지를 잘 정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가 스폰서를 해 준다는데

▲개인회사도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세금보고서에 있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 주인의 급여가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인 생활비를 뺀 숫자로 순이익이 계산되어야 한다.

 

-수속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데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어려움이 많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새 회사도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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