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예방조치도 안해" 주장
골프장에서 번개를 맞아 사망한 20대 남성의 부모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일어났다. 당시 결혼은 앞둔 레이몬드 백스터 주니어(29)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액워스에 있는 벤트워터 골프장을 찾았다. 첫번째 홀에서 골프를 치던 백스터는 갑자기 몰려온 폭풍우를 피해 클럽하우스를 향해 뛰어 갔지만 도중 번개를 맞아 사흘 뒤 사망했다.
백스터의 부모는 같은 해 12월 골프장 측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며 폴딩카운티 주 법원에 골프장과 골프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스터 부모는 소장에서 “피고는 날씨 프로토콜이나 경고 사이렌 혹은 첫번째 티에서 출발을 막는 등의 간단한 예방조치 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경고라도 취해졌으면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스터 부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백스터는 클럽 하우스 수초 거리에서 번개를 맞아 심장이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다. 그러나 골프장 직원들은 5분이 지나서야 911에 신고 했고 골프장에 있던 자동심장충격기 존재조차 알지 못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액워스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번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임에도 골프장 측은 번개 안전 프로토콜 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미국 골프협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 “대다수 골프장에 번개 보호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면서도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피고인 골프장은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피해 보상 등 원고 측의 구체적인 소송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