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폐지·국가보훈부개편 등
국회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30일정부조직법개편안논의
연내법안처리시내년초설립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청 신설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입법 논의를 본격 개시한다.
28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힘 의원 116명이 참여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 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발의됐으나 두달 가까이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본격적 인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어 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여가부 폐 지가 걸림돌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여 가부 폐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0일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 립 추진단의 김석기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올해가 끝나기 전 정기국 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연내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 초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관련 정책 체계적 수립 등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설립돼 운영될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