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헌법불합치’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8년째 효력 상실…‘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으로 재조명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한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서병수 이채익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박형수 김미애 김형동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8년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