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의 한인회장들이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 대회 참석자들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코리안신문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위해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참석자들은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 등 격리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참석하려는 사람이 국내에 직계가족이 있어서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격리면제서에 기재한 신청목적에 한정하여 활동해야 하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재외동포재단은 밝혔다.
따라서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을 희망할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입국해야 한다고 재외동포재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