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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영사조력법 16일 발효

한국뉴스 | | 2021-01-02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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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또, 올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다.

영사조력법 발효와 함께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긴급상황 시 정부 지원 강화: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전면시행: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했다.

 

■여권만으로 비대면금융거래 가능:한국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서 무료 영사콜센터 연결: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카카오톡’영사콜센터 상담:‘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시행된다.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진다.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가동: PC에서만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받게 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영사조력법 16일 발효
 모든 재외공관에서 올해부터 여권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접수받고 있어,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LA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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