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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산부 입국거부 속출할 듯

한국뉴스 | | 2020-01-27 17:17:59

한국,임산부,입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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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규제 강화에

만삭의 몸으로 입국땐

2차 검색 가능성 높아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문비자 방금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본보 24일자 A1면 보도)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해 5,000명에 달하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의 미국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목적의 외국인 임산부들의 입국을 제한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 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와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연간 3만6,000여명 안팎이며, 이들 중 한국 원정출산 신생아는 최소 3,000명에서 최대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원정출산 차단정책은 단기방문이 목적인 여행(B1, B2)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국적 임산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은 입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 보인다.

미국과 무비자 협정체결에 따라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한국 국자들의 경우 원정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 강화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 심사관이 관광 및 방문 목적이 아닌 원정출산을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이번주 국무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과 이민심사를 강화할 경우 사실상 법 테두리 안에서 출생 시민권제를 막게 되는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 국적의 원정출산자들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마친 뒤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임신 중에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할 경우 체류기간 및 방문 목적, 왕복 항공권 등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SNS에 원정출산을 의심할 만한 메시지나 방문 목적이 관광 및 단기 체류 이외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민법위반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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