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전달 부탁에 상파울루 온 한인, 수상함 느끼고 총영사관 신고
‘가방 전달’ 사례비 제안, 120억원 코카인 적발
브라질에서 한인의 제보와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4일 주상파울루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지난달 지인의 부탁으로 브라질에 입국했다.
이 지인은 A씨에게 "국제기구 활동대금 140만달러를 받을 게 있다"며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해 상파울루에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3국에 가져다 달라고 했다.
활동대금을 받으면 10%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A씨는 상파울루로 와서 약속된 숙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서류를 받기로 한 날짜는 예정보다 늦어졌고, 가기로 한 제3국도 라오스에서 키프로스로 갑자기 바뀌었다.
결정적으로 서류 외에 선물 가방까지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추가로 받자 A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A씨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나온 서기용 주상파울루 경찰영사의 전화로 연락을 했고, 서 영사는 A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은 후 현지 경찰 간부인 한인 최용석 서장과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현지 경찰은 A씨의 숙소에 잠복하며 감시를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한 현지인 남성이 A씨를 찾아와 서류와 가방을 건네자 A씨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실을 서 영사 등에게 알렸다.
숙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공포탄을 쏜 후 격투 끝에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이 A씨에 건넨 여행 가방엔 옷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가방을 분해하자 안쪽에서 시가 120억원 상당의 코카인 3.85㎏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마약 운반범인 이 남성 외에 관련 조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했으며,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무사히 귀국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황인상 총영사는 "우리 국민의 신고의식과 한인 경찰들의 헌신,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등이 잘 어우러진 성과"라며 "총영사관에서도 동포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영사는 "이익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공항 등에서 타인이 물건의 운반이나 보관을 부탁할 때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