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국가에 의한 금지 많고 중국 법륜공 신도 심각한 탄압
전 세계적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특정 종교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교 집단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많았다.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19년 19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41개 국가에서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각종 활동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종교 금지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20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11개 국가가 특정 종교 금지법을 두고 있었다. 이 지역은 이슬람 신도가 많은 지역으로 주로 기독교 관련 종교, 사이비 이슬람교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이어 불교 및 이슬람 교인이 많은 아시아 대륙의 경우 조사 대상 국가의 약 34%에 해당하는 17개 국가가 특정 종교 금지법을 시행 중이었다. 반면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인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 종교 금지법을 둔 국가는 각각 약 7%와 약 6%로 기독교 외 타 종교 활동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다.
종교별로는 여호와의 증인, 바하이교, 아흐마디교 등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금지 대상 종교로 지정돼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기존 기독교와 다른 교리로 정통 기독교계에 의해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다.
세계적으로 8개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의한 포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징병제를 두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비교적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7년 대법원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모든 활동을 범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한 해에만 수백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추방, 여행 제한, 가택 수색, 경찰 조사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바하이교는 이슬람교 계통의 외래 신종교로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6개 국가에서의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바하이교가 창시된 이란에서는 바하이 교인들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요식업계 종사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또 정부 기관, 교육 기관의 취업이 불가능하고 정부 혜택이나 공식 결혼 승인 등에서 제외된다.
중국에서는 최근 기독교인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활동을 금지한 종교 집단은 ‘법륜공’(파룬궁)이다.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이 결합된 일종의 심신 수련법인 법륜공 추종자들은 중국에서 고문, 사형 등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2019년 발간된 보고서는 중국 내 법륜공 추종자들은 실종된 뒤 강제 장기 적출 대상이 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