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성인에게 허용’
올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합법여부 판가름
플로리다 대법원이 의료용 마라화나가 아닌 기분 전환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를 유권자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그동안 첨예한 논쟁이 되어 오다 법정 공방까지 이른 이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판결을 지난 3월 31일 내렸다.
이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흡연이나 섭취를 포함한 비의료적 개인 소비를 위한 마리화나 제품을 소유, 구매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민 투표시에 제공할 투표 언어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낙태 수정안과 함께 이 법안의 승인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플로리다 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마약 성분 THC 한도를 설정하려고 시도했으나 표결을 위한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는 자격을 갖춘 환자들만 소지할 수 있으며, 기분 전환용 마리화나 소지는 불법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