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문제, 무허가 수리로 안전 저하”
“코로나 걸린 이도 있는데” 주민 발동동
9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8층짜리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10일 AP통신과 NBC뉴스에 따르면 마이애미 당국은 7번가에 있는 137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까지 대피하라고 입주민 수백 명에게 공지했다.
아사엘 마레로 마이애미 당국 건축 책임자는 "그 건물은 명백히 안전하지 않다"며 "업자가 무허가 수리를 진행하면서 구조적 무결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건물 손상 사진에 근거해 이미 지난 5월 불안전한 건물 구조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건물은 또 건축 40년이 지나면 안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아파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주민들을 만난 데 이어 그 이튿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주차장 폐쇄를 결정했다.
특히 건물 관리인에게 1층 기둥을 수리할 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대신 아파트 측이 고용한 수리업자는 '긴급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통지했지만, 당국은 아파트 측이 수리 작업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무허가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다.
당국은 결국 아파트 1층 기둥이 수리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한 뒤 주민 대피 명령을 발동했다.
한 주민은 "여기엔 갈 곳 없는 많은 노인이 살고 있다"며 "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고, 일부는 걸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건물이 철거되면 집과 추억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당국은 임시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거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 당국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지난달 노스마이애미비치의 크레스트뷰 타워 아파트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민사법원 청사도 균열 등으로 전면 폐쇄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