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상원의원 게리 파머(Gary Farmer)는 1월 말 법안 SB664를 통해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제안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처방전이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합법이다. SB664가 승인이 되면 성인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알코올 및 담배 부서의 명칭을 알코올, 마리화나, 담배 부서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플로리다주는 관련 세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2018년 1월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대마초 세금 수입으로 10억달러를 거뒀다.
SB664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또는 6개 이하의 묘목을 보수 없이 다른 성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특별한 판매 의도가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에서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거나 6개의 대마초 묘목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최영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