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브라운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다.
다만 로드니 목사는 이날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앞서 플로리다 주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했으나 로드니 목사는 교회는 필수 시설인 만큼 예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회 측도 성명을 내고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시설”이라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놀라웠다”며 “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드니 목사는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17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