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출발해 플로리다주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플로리다에 도착하는 항공 여행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Mandatory self-quarantine)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무 자가격리는 14일간 적용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는 모든 항공사 여행자에게 적용된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주경찰과 보건국 관계자들이 공항에 파견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재고 코로나19 의심환자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승용차를 타고 플로리다주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3일 현재 뉴욕 및 뉴저지와 플로리다주 사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190편이다.
한편 하와이도 여행 제한 조처를 시작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23일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과 국내·국제선 여부, 하와이 거주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가 적용 대상으로, 하와이 거주자는 자택에서, 방문객은 호텔 등에서 각각 14일간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