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병단,환경영향 재검토 뒤
“경미하고 장기적 영향만” 결론
연방정부가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 부지에 대한 수자원 및 환경관련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육군공병단은 지난달 25일 브라이언 카운티 2,906에이커 규모의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부지에 대한 습지개발 허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육군 공병단은 “기존 개발허가가 유효하며 변경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병단은 현대차 공장이 해당 인근지역 수자원에 “경미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재평가 작업은 지난해 환경단체 오기치 리버키퍼가 공장 수자원 사용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며 육군 공병단과 연방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 예고 통지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오기치 리버키퍼와 지역 일부 주민들은 공장 인근 불록 카운티의 4개 지하수 시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본보 '24년 8월 17일 보도>
대규모 지하수 개발로 결국 지하수층이 고갈돼 자신들에 대한 물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수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지역 지도자들은 주민투표들 통해 지하수 개발을 저지하겠다며 이 문제는 정치이슈로 비화되기도 했다.<본보 '24년 8월 17일 보도>
이번 공병단의 발표에 대해 사바나 공동개발청과 조지아 경제개발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두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병단의 철저한 검토에 감사하며 산업 및 농업 발전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언론의 문의에 정부 기관의 성명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오기치 리버키퍼 측은 “공병단이 밝힌 ‘경미하고 장기적인 영향’의 의미나 향후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공병단에게 관련 문서 전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기치 리버키퍼 측은 “결정문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