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주의회 통과 법안
올해 회기가 종료된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교육관련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법안 중 자녀와 관련된 핵심 법안 5개를 정리해 봤다. 참고로 관심이 모아졌던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관련 상반된 내용을 담은 2개의 법안은 회기 마지막날 조기 종료 선언으로 모두 폐기됐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6년 7월부터는 조지아 내 모든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교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 워치, 태블릿, 전자책, 헤드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기기 휴대가 금지된다. 각 지역 교육청은 법 시행 전 휴대전화 보관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 시 보호자가 학생에게 연락할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그러나 지난해 총격참사를 겪은 애팔래치고 희생자 유족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지사 서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안전 강화
애팔래치고 총격 참사로 올해 주의회 주요 의제로 떠 올랐던 분야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는 경찰과 연결되는 모바일 경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게 된다. 각급 학교에 정신건강 상담관이 배치되며 관려 예산도 확대된다. 학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13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으로 간주돼 기소된다. 그러나 학교안전 핵심 요소인 총기규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자녀 보육비 세금공제
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250달러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기존 자녀 세액 공제 한도액도 기존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됐다.고용주가 근로자 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문해력 조기진단 및 지원강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연 3회 읽기 능력 진단 검사가 의무화된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사도 배치되며 학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 읽기 지도방식도 변경됐다.
∆트렌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 출전 금지
조지아 모든 초중고와 대학생은 출생시 성별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야한다. 화장실과 샤워실 및 숙소 등 운동시설 이용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조지아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트렌스젠더 출전 규정 제한이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렌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도 갖는다.<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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