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부모, 병원∙의사 상대 의료소송
“늑장치료·부적절한 대응으로 사망”
귀넷의 한 부부가 자신들의 두 살 딸 사망과 관련해 병원과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9일 AJC에 따르면 스넬빌이 살고 있는 베델헴 게투 훈디에와 게타훈 비르하누 부부는 지난 4일 피드몬트 이스트사이드 병원과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라치사 살라자르를 상대로 귀넷 카운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7일 발생했다.
신문보도와 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들의 딸인 마야는 집 앞마당에서 놀다 불개미에 물렸고 이들은 급히 집 근처에 있는 피드몬드 이스트사이드 병원 응급실에 마야를 데리고 갔다. 병원 도착 당시 마야는 발진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담당의사는 급성 앨러지 치료 필수약물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20분 넘게 지연했다는 것이 소장 내용이다.
이어 담당의사인 살라자르가 삽관 시도를 위해 마비 약물을 투여했지만 정작 병원에는 소아용 삽관 장비가 없었고 결국 산소공급 차단으로 인해 딸이 사망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야가 산소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야의 죽음은 100% 예방 가능했다”며 “에피네프린만 제때 투여됐어도, 병원에 소아용 장비만 있어도 마야는 살았을 것”이라고 병원측 과실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9일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