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육부, 면허 취소 결정
원장·교사등 3명 이미 체포
원아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인 혐의로 잠정 폐쇄된 교회 운영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지아 조기 보육 및 학습부(DECAL)는 먼로 카운티에 있는 포사이스 감리교회 데이케어 센터 시설 운영 면허를 공식으로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DECAL은 면허취소 통지문에서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고의적이고 무모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면허 취소 사유를 밝혔다.
해당 데이케어 센터는 원아들을 강제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최소 두차례 이상 항히스타민 앨러지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 DECAL에 의해 지난달 17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본보 3월 13일, 19일 보도>
지난달 10일 DECAL은 데이케어 센터 측이 원아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앨러지 약물을 투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보육원의 한 교사가 같은달 3일과 5일 원아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해당 교사는 1급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 기소됐다.
이후 데이케어 센터 원장은 아동학대 미신고 혐의로, 또 다른 교사는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장 등 센터 관리진은 이번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다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데이케어 센터는 먼허취소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