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 '전동카트구역' 추진
조례확정 이어 주민 공청회
체로키 카운티가 지역 내 골프카트 운행을 적극 추진한다.
카운티 정부는 관내 2곳의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카트 구역(Motorized Cart Districts)' 설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8월 7일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카운티 내 브리지밀과 윌로우 트리 커뮤니티 HOA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해당 주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상 골프카트로 불리는 전동카트에 대한 일반 도로 운행 허용 여부에 대해 찬반의견을 듣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앞서 올 1월 골프카트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동카트 구역 설정을 허용하는 조례를 확정한 바 있다.
확정된 조례에 따르면 골프카트의 속도는 시속 20마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운행은 보도 혹은 밤 10시 이후에는 일반도로에서 가능하다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동시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골프카트는 라이트와 브레이크, 미러, 뱡향 지시등, 그리고 크랙숀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운행이 허가된다.
현재 조지아에서 골프카트 운행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곳은 피치트리시티다. 이우빈 기자

피치트리시티의 골프카트 전용 추자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