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
조산사∙소속 의료기관 대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 해”
사산된 아기 부모에게 담당 조산사와 소속 병원에게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유사 사건 소송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
롬 주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카터스빌 소재 하빈 클리닉과 이 병원 소속 조산사 발레리 스미스에게 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평결을 내렸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임신 39주차였던 베케 와이즈(당시 29세)는 진통이 시작되자 카터스빌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실시한 초기 검사에서는 태아가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6시간이 지난 뒤 심장박동이 멈췄고 태아는 끝내 제왕절개를 통해 사산된 채 출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산사 스미스는 태아가 산소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감지했지만 추가 검사 결과 없이 병원을 떠났다는 것이 산모 와이즈 변호인의 주장이다.
결국 산모는 태아 심장박동이 멈출 때까지 병원 의료진으로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다.
변호인은 태아가 최소 6시간 동안 산소 부족 상태였고 조기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이즈 부부는 소송 초기 산모와 관련된 모든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출산 집도의사와 또 다른 조산사 그리고 간호진은 소송대상에 제외하고 스미스와 그의 소속 의료기관인 하빈 클리닉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조산사 스미스와 하빈 클리닉이 태아 사망의 4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60%는 카터스빌 메디컬 센터와 간호진이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카터스빌 메디컬 센터와 병원 간호진은 소송에서 제외돼 결국 스미스와 하빈 클리닉이 800만 달러 전액과 100만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하빈 클리닉은 당초 원고 측이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