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7월 발효
내년 가을부터 유치원을 포함 조지아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주 상원은 25일 방해금지교육법안 일명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HB340)을 찬성 54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HB340은 앞서 하원 표결에서도 찬성 143표 반대 29표로 통과됐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법안은 2026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HB340은 조지아 내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는 물론 태블릿이나 헤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난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예외가 없다.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오히려 학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학생이나 의료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학생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 학생이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애틀랜타 학군 일부 학교와 마리에타 중학교, 디캡 학군 일부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 8개주가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시행 중이며 10개 주 이상이 유사법안을 추진 혹은 고려 중이다.
한편 이날 표결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향후 고등학교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스캇 힐튼 하원의원은 “고등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