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안, 주의회 통과 목전
내년5월 주민투표서 확정되면
인구 5만1천여명으로 늘어
로렌시빌시 면적과 주민 인구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하원은 이달 18일 로렌스빌 합병 법안(HB739)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현재는 주상원 주 및 지방정부 운영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 중이다.
주상원은 올해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곧 전체 표결 절차를 통해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인 샘 박(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귀넷 출신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HB793은 현 로렌스빌시의 북쪽과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 5.3평방 마일의 면적을 합병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넷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와 로렌스빌 감리교회 캠프장, 귀넷 과기고 등이 포함된다.
합병을 위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실시될 주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2027년 1월부터 해당 구역은 로렌스빌에 편입된다.
이렇게 될 경우 로렌스빌 총 인구는 1만 9,000여명이 늘어 5만1,000여명이 된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가장 크고 조지아 전체로는 20번째 규모다.
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행정 서비스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시는 연간 900만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추가 비용은 합병지역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로렌스빌 지역의 부동산 중 40% 정도가 학교나 정부청사 등 세금 면제 대상이지만 합병 이후에는 세금 면제 대상 비율이 21%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시측의 분석이다. <이필립 기자>
